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5월4일부터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시작으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시작됩니다.수급자 분들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없이도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는 주민센터등에 이미 통장번호가 입력이 되어있기때문에 추가적인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이겠죠.재난지원금 지급액4인가구기준100만원3인가구는80만원2인가구는60마원1인가구는40만원으로 알려져있었는데요.. 최종 수정안은정부에서 80%를 지자체에서20%를 부담..........